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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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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제도를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금액을 많이 내는 것보다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20~30년씩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내는 것이 한번에 많이 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게 걷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즉 적게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간 더 유리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많이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불리한 금액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많이 내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 계획

가입기간은 어떻게 늘릴 수 있나?

  • 국민연금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임의가입자의 경우 최저 가입금액이 9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20만원씩 10년 가입하는 것보다 10만원씩 20년 가입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연금 납입의무는 60세가 되면 끝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는 63~65세 사이에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납입의무 나이가 지났다고 안낼 것이 아니라 수령전까지 꾸준하게 내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혜택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가지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 건너뛴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추납을 하게되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줍니다. 최대10년 / 119개월치 까지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 추납은 연금받기 전날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납부를 하나 직전에 납부를 하나 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추납을 하면 그 금액만큼 기회비용을 잃는 셈이지만 수령 직전에 추납을 하게되면 그 전까지는 투자나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받는 기준에 거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미리낼 필요가 없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한달치 9만원만 미리 내 주세요. 그 다음달 부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할때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녀의 가입기간을 훨씬 길어지겠죠? 자녀가 나중에 수령할 나이가 되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 국민연금은 1년 일찍 앞당겨 받을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즉 월 100만원 수령예정이었다면 1년 일찍 받기 시작할 경우 월 94만원으로 금액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2년 일찍 받는다면 88만원씩 평생 받게 되겠죠?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무려 30%난 삭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반면 1년씩 늦춰서 받으면 7.2%씩 연금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100만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을 늦출 경우 172,000원씩 평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년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원씩 평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금개시 시작이 지났지만 평균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당겨 받아서 감액이 되는 것보다는 늦춰서 더 많이 수령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노후에는 일시금보다 연금이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불행해집니다. 사업이나 자녀결혼, 학자금 등으로 흐지부지 돈을 다 써버려 막상 노후가 되어서는 재정적으로 곤경에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후에 치매에 결렸는데 통장에 거액의 금액이 들어있다보니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하루 빨리 유산으로 상속받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반면 동일한 금액이지만 연금으로 들어두었던 경우 일정한 금액이 매달 나오다보니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셔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연금저축, IRP 잘 활용하는 방법

연금저축은 국가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상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CMA로 가입이 됩니다. 최저 0.5~1% 금리는 일단 보장이 됩니다. 보험사나 금융기관은 공시이율로만 운용하는 반면 증권사의 경우에는 각종 펀드, ETF, 여러가지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고 비율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매월 정기적인 날짜에 납입해야 하고 중간에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납입자체가 자유이고 납입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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