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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노후준비는 IRP가 최고,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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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를 개설하고 1년에 700만원이내에서 여유가 되는 정도에 따라 노후를 위해 저축하자. 적립식도 좋고 여유가 될때 자유롭게 납부를 해도 상관없다. 이런 점은 연금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저축 후에는 그 돈으로 펀드나 예금, ETF 등 내가 원하는 투자상품에 매수 주문을 넣어주면 된다. IRP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 직장 다니는 동안 이렇게 저축해 둔 목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해서 매월 일정금액 타 쓰면 되는 것이다. 

IRP의 개념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연금 DC, DB, IRP중에 한 가지이다. 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의 한 가지이다. 보통 IRP 계좌는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많이 개설한다. 이렇게 받은 퇴직금은 한번에 출금해서 써도 되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신청을 해도 된다. IRP를 개설하고 노후준비를 위해 계속 저축을 하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관할이 '자본시장법'이라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고용노동부 관할이라는 점이 다른 계좌일뿐이다. 노후준비라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세제혜택을 준다. 

그러므로 IRP 계좌 안에는 두 종류의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있게 된다. 퇴사할떄 회사로 부터 받은 퇴직금과 그 이후 내가 노후를 위해 추가로 저축하고 있는 저축금이다. 이에 따라서 나중에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타 쓰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금저축과 차이점

연금저축은 갓 태어난 아기나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개설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증여목적으로 개설해서 줄 수는 없는 오로지 나의 노후를 위해서만 개설이 가능한 계좌이다.

 

납입한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인당 1,800만원의 연금한도를 가지고 있다. IRP는 그 통합한도 이내에서 만들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은 700만원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400만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IRP 계좌에도 저축을 하고 있다면 합산 7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IRP와 연금저축은 세약공제에 대한 한도만 차이가 있을 뿐 세액공제율은 비슷하다. 연봉 5,500만원 이상은 13.2%로 최대 공제금액 924,000원, 5,500만원 이하는 16.5%로 최대 1,155,000원이다. 또한 저축으로 인한 수익도 연금을 타서 쓸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연금수령 조건은 55세 이상으로 IRP 가입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만 가능하다. 연금소득세는 50대,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가 넘으면 3.3%를 내게 되어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원금이 들어있을 경우 그 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나오니 유의하자.

상품운용

연금저축은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할 수 있었지만 IRP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들을 주고 받으면서 공유하기 때문에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등 다양한 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 단 주식형 자산은 70%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있어 자산배분을 강제로 하게 된다. 

 

IRP장점

세제혜택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원금보장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원금손실이 걱정되는 분들은 예금상품만 넣어서 구성할 수도 있다. 

 

IRP단점

IRP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연금펀드에서는 내지 않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내야한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인데 두 가지를 합하여 0.2~0.5%까지 금융기관별로 다양하게 세팅되어 있다. IRP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는 곳(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있다. 단,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나간다.

IRP 도중에 해지하면?

IRP는 되도록 해지하지 않고 최대한 장기간 유지해서 노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깨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자산이 큰 경우 이것도 상담한 부담이 된다. 또한 중간에 받은 세재혜택을 다 토해내는 셈이라 손해가 크다. 그러므로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거나 띄엄띄엄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노후에 보탬이 된다. 

IRP 이전제도

연금저축이 금융사간에 이전이 가능하듯 IRP도 금융기관간에 이전이 가능하다. 옮겨가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이전 신청을 하면 떙겨오도록 처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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